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분들이 많지만, 항공권에 숨어 있는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은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국납부금이 무엇인지, 누가 환급 대상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만 2세 이상 승객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항공권 발권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정식 명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이며, 징수된 금액은 국가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에 사용됩니다.
특징은 별도의 안내 없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국납부금을 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제도 개편
- 기존 출국납부금: 10,000원
- 변경 후 금액: 7,000원
-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기존 금액(10,000원)을 이미 낸 상태이므로, 변경 후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금액 한눈에 보기
나이 기준 (만 나이) | 기존 납부금액 | 개정 후 금액 | 환급액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0원 | 10,000원 |
만 2세 미만 | 0원 | 0원 | 환급 없음 |
📝 환급 신청 조건 정리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 국제선 항공편 이용
- 나이에 따라 환급액 달라짐
📌 환급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사이트(https://tour-refund.kr/) 접속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
-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순차 지급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계좌번호 입력 오류 시 지급 지연 가능
- 가족 여행 시 전원 신청 가능하므로 인원수 많을수록 환급액 증가
- 이미 2024년 7월 이후 발권한 항공권은 해당 없음
💬 맺음말
이번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은 여행객에게 작지만 확실한 혜택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은 인원수에 따라 환급액이 수만 원이 될 수 있으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해외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출국납부금 환급해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해보세요.
👉 환급 신청 바로 가기: https://tour-r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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