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없다” 입장 고수)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재 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리고 공익위원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며, 앞으로 남은 절차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넘겼지만 결론은 ‘아직’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열린 것이며, 논의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긴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2.3% 인상된 시급 1만1260원을, 사용자 측은 0.8% 인상된 1만110원을 제시하며 4차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초 요구안 대비 양측의 격차는 1470원에서 1150원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동계 “고물가 속 생계비도 못 미쳐” 강경한 입장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계 수준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2%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 다수가 영세 자영업자이기도 한 만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기준 단신 비혼가구의 생계비는 264만원인데, 현재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이 낮으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고, 결국 사회 불안을 키우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사용자 측 “성장률 최저 수준… 생존 위협받는 사업자들”

반면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영세 사업자의 생존 위협을 이유로 고율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예상 성장률이 0.8%에 불과하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에 이른다.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며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위원은 “최저임금을 못 주는 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하지 않겠다” 노사 자율합의 유도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익위원의 태도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안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노사공익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노사 자율합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적극적 개입 없이, 노사 스스로 책임지고 결론을 도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노사 자율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회의가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앞으로 일정은? 8월 5일 고시 마감 전까지 마무리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2026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5차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자정을 넘겨 회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 차수가 자정 이후로 변경될 경우, 결국 최종안은 표결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진통', 구조적 변화 필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의 갈등은 단순한 숫자 싸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득 불균형과 고용 구조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 부담을 호소하는 노동계,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사용자 측 모두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막판 표결로 급하게 결정되는 방식은 최저임금의 사회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과연 노사 간 자율합의로 결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공익위원 조정안 표결이라는 익숙한 결말로 이어질까요?

앞으로 며칠간의 논의에, 모두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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