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폭염 강제 20분 휴식' 시작!



연일 끓어오르는 폭염에 다들 지쳐가시죠? 특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쉼'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

고용노동부는 오늘(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 속에서 안타깝게도 온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요.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17~18일경 즉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쉬고 싶으면 알아서 쉬세요'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식 시간이 생긴 거죠. 폭염이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해도,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번 개정안은 폭염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되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 부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정책 홍보와 실태조사는 물론,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고위험 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전국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 냉방장비 신속 보급: 영세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선풍기 등 냉방장비를 총

  •  350억 원 규모(본예산 200억 원 + 추경 150억 원)로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집중 홍보: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상 집중 홍보도 펼칩니다.

고용부가 강조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장치 설치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랭 장구 지급

  5.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이 수칙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현장 근로자들은 폭염 속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사업주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새로운 규정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폭염 강제 휴식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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