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재구성: 62만 원이 62만 BTC가 된 35분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여 전송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계좌를 차단했지만, 그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1,788개의 비트코인들을 매도해버렸습니다.
- 미회수 규모: 약 125 BTC (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상당)
- 유출 경로: 약 30억 원은 이미 개인 은행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코인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민사적 쟁점: "악의적 수익자"로 간주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자가 이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선의 vs 악의)가 핵심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악의적 수익자의 책임: 당첨금이 소액임을 이미 고지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코인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오지급임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악의적 수익자로 간주되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함은 물론 빗썸 측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3. "이미 팔았다면 더 큰 문제", 원물 반환의 덫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법률 전문가들은 원물(비트코인 실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 시세 차익의 함정: 만약 코인을 1억 원에 팔았는데 현재 시세가 1.5억 원이라면, 수익자는 1.5억 원을 들여 코인을 다시 사서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재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 반환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 시 원금 외에도 연 12%에 달하는 법정 지연이자 및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형사적 책임 가능성: 횡령죄 적용 여부
민사 외에도 형사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된 돈을 알고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분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일시적인 횡재는 독이 든 성배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챙긴 현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자산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거래소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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