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파이를 이용한 드랍쉬핑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주로 판매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대상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방법
1. 국내 소비자 대상 드랍쉬핑 (한국 내 판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업태: 소매업 (통신 판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또는 기타 통신 판매업 (525102)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와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외 소비자 대상 드랍쉬핑 (역직구, 수출)
쇼피파이를 이용해 해외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수출에 해당합니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또는 525101) 또는 직수출 등 (519111)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어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현지 국가의 소비 관련 세금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사업자 형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며,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드랍쉬핑 사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성격과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재고 유무, 판매 대상 등)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은 국가에서 많은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내주는 업종 중 하나라서 쉽게 사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소지는 집 주소를 해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 아래에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무실을 대여하거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의 주소지를 입력해서 보안에 신경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차례대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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