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 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류와 서류
사업자 등록증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제유흥장소 영위자)
법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제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이렇게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1년에 2번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1년에 1번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 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도 되지만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나 다른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려면 국세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세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신 후 [증명,등록,신청]메뉴에서 왼쪽에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바로 오른쪽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2.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고
3.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신 경우 국세업무관련 문자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장 기본정보와 소재를 입력하시고 업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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